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의의
"건축물의 용도"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
(규제 : 건축법 제2조 제1항제3호)
복수용도의 인정
Q,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?
A, 아닙니다.
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,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'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[건축법, 제19조의 2제1항]
- 건축물의 복수용도란
하나의 공간(실)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
(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,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. 6, 3쪽)
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 됩니다(건축법 제19조의 2제2항)
건축물의 북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,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(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제1항)
※ 건축물의 부속용도
- 부속용도란
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 합니다
(규제 :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)
▷ 건축물의 설비, 대피, 위생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▷ 사무, 작업, 집회, 물품저장, 주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▷ 구내식당, 직원어린이집, 구내운동시설, 등 종업원 후생복리 시설,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[이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3호나곡에 따른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]
-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 할 것
-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이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
- 다류(茶類)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
-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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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구분
- 지목이란
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"지목변경"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합니다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4호 제33호]
-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,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
출처: 생활법령 정보
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150&ccfNo=1&cciNo=1&cnpClsNo=1
많은 참고 바랍니다